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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2004. 3.30.] [법률 제6981호, 2003. 9.29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49조 (보상금의 청구)

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있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에 별지 제57호서식의<%생략:서식57%> 보상금청구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기소유예처분 또는 유죄판결의 확정을 증명하는 서류

2. 공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명으로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4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의 배분액을 미리 합의 한 때에는 그 합의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보상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.

관련 판례 

국선대리인선임신청

헌법재판소 2001.12.18 선정 2001헌사506 판례

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위헌확인

헌법재판소 2003.06.26 각하 2001헌마832 판례

효력정지가처분신청

헌법재판소 2003.06.26 기각 2002헌사101 판례

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

헌법재판소 2003.10.21 각하(1호후단),각하(2호),각하(4 2003헌마662 판례